'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촉진법 시행조례'에 따라 사립학교 후원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을 완료한 경우 설립 승인서를 받은 경우 정식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시행 및 사교육 진흥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립학교의 후원자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을 완료하는 경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준비기간 동안 학생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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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술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를 정식으로 설립 신청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문가 위원회는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제19조 사립학교의 정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 학교의 이름, 거주지, 학교 주소 및 법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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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자의 권리와 의무, 후원자 변경 및 권리와 이익 이전 방법
(3) 학교 목적, 개발 위치, 수준, 유형, 규모, 형태 등 ;
(4) 학교의 창립 자본금, 등록 자본금, 자산의 출처 및 성격 등;
(5) 구성 방법, 인력 구성, 임기 및 위원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 및 감독 기관 등의 절차 규칙
(6) 학교 정당 조직의 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학교 의사결정 기관 및 감독 기관,
(7) 학교의 법적 대표자,
(8) 학교의 자발적 종료 사유, 잔여 폐기물 처리 방법 및 절차 자산,
(9) 헌장 수정 절차.
사립학교는 차터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차터의 개정 사항을 사전에 발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수정 완료 후 관할부서에 제출하여 접수 또는 승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