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판결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는 같은 이유와 같은 사실로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계약중재조례' 는 우리나라가 일회성 판결제도, 즉 발효판결이 당사자 간 경제분쟁을 해결하는 최종판결이며 어떠한 논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소송 시효가 지났던 사건에 속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수 없다.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3. 당사자는 반드시 발효판결의 조항과 규정된 자동이행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 민사 판결의 발효 시간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다. 그 판결은 줄곧 유효하다.
우리나라의' 중재 잠행규칙' 시범문과 두 편의 섭외중재규칙은 이 시간을 판결이 내려진 날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중재정은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선포하고, 판결을 선포하는 시간은 판결이 내려지는 시간이며, 중재판결은 선포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정은 법정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결서를 배달한 경우, 판결서가 만들어지고 중재원의 서명과 중재위원회의 도장이 찍힌 시간은 중재판결서를 위한 시간이며, 판결서는 그 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원,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셋째, 민사소송 판결의 유형
1, 첫 번째 판결, 일명 일부 판결. 그것은 중재정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일부 사실과 일부 문제에 대해 내린 판결이다. 1 차 판결은 최종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지녔으며, 후속 최종 판결은 이미 선결된 사항에 대해 2 차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2. 최종 판결. 최종 판결이라고도 하는 최종 판결은 전체 사건 심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중재를 제출한 분쟁 사항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최종 결정입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중재 절차가 종료됩니다. 단, 판결을 수정, 수정 또는 보충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재법" 제 56 조는 판결서의 문자 계산에 착오가 있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 중재정은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은 형식만을 포함하며, 판결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본 민사판결서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민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이다. 민사판결서가 만들어지면, 즉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판결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