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대상자가 광범하다.
프랑스 질병의료보험제도는 1945 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이 보험은 국민의 의료 수요 대부분을 포괄하며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의료 보험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피보험자의 소득 방식에 따라 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샐러리맨 (즉, 고용인 단위 임금을 받는 직원) 을 포함한다. 프리랜서 (수공업자, 상인, 예술가, 농업경영자, 성직자 등). ); 직업활동소득이 없는 사람들 (실업자, 퇴직자, 학생, 주부, 죄수 등). ). 또한 이 원칙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의료보험은 국민 기본 사회복지보장제도에 속하며, 정부가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도 모든 사람의 참여의 보편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샐러리맨의 경우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는 임금 총액의 약 19.6% 를 차지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비례적으로 분담한다. 통상 직원 임금 총액에서 6.8% 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납부한다. 프리랜서는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량만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1 년에 190 유로 정도면 기본적인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무료 CMU 를 신청할 수 있다.
진찰 높은 상환 보장.
일반적으로 질병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누리는 기본 의료보험을 가리킨다. 게다가, 그 협회는 각종 자발적 상호 지원 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후자는 일종의 보충 보험으로, 주로 기본 의료보험이 상환할 수 없는 비용을 메운다. 의료보험 규정에 따르면 피보험자 의료비의 70% 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상환되고 나머지 30% 는 환자 자율비용에 속한다. 상호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다시 상환하거나 전액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다단계, 보완적인 의료 서비스는 결국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 보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004 년에 프랑스 정부는 의료보험을 개혁하여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피보험자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보험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은 각 보험 가입자가 먼저 자신을 위해' 의료 결정자' 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가정의사' 의 역할과 비슷하다. 피보험자는 매번 진찰을 받을 때마다 먼저 주치의의 예비 진단을 거쳐야 한다.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는 주치의의 건의에 따라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 요약 보고서와 의료 기록도 주치의가 쓰고 관리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가 진단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한다. 특히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급시진료' 의 맹목적인 행동을 줄이길 바란다. 물론 안과, 치과, 부인과, 만성병, 특수한 상황에서의 응급실과 같은 예외도 있다. 환자는 주치의가 필요 없이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자는 의료 보험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상환받지 않습니다.
진찰 절차가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치료비, 약비, 입원비도 고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반가워했다. 프랑스가 제창한 평등, 박애, 공조, 단결의 정신은 의료보험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난치병, 중질병일수록 가입자는 거의 100% 의 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생활난, 사회지원 받는 약자 집단은 무료 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치료비는 보험 가입자가 보는 의사와 관련이 있다. 의사와 사회보장기관이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의사의 신분에 따라 진료비 기준이 달라 상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합의의사, 즉 환자에게 통일된 고정의료비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종류의 합의의사는 고정진료비를 기초로' 적당히 인상' 할 수 있다. 세 번째 비협의 의사는 진료비를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며, 환자가 의료보험 기관에서 받는 환급은 매우 적다. 따라서 적절한 의사를 선택하고 치료와 환급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규정에 따르면, 비협의 의사는 치료 전에 환자에게 각종 상담비의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처음 두 부류의 진료라면 상담비의 70% 는 전민의료보험을 통해 상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충의료보험을 통해 상환하거나 환자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
둘째, 각종 검사비 (예: 검사, 촬영, 보고서 발행 등) 는 기본 의료보험과 보충보험에서 상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약품을 상환합니다. 중병 우선, 귀약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부족하고 대체품에 비해 뚜렷한 우세를 가진 질병에 대한 약품은 프랑스 의료관리부에서 65 ~100% 를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암, 백혈병, 에이즈 등 중병을 치료하는 약은 기본 의료보험에서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병을 치료하거나, 응용가치가 있거나, 대체약에 비해 우세한 약물은 35 ~ 65% 를 환급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65% 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흔한 병의 약과 상비약은 일반적으로 35% 를 상환하고 심지어는 상환하지 않는다. 이런 약품의 가격도 낮고, 대부분 처방전이 없는 약이다.
마지막으로 입원 비용 상환입니다. 프랑스 질병의료보험은 공립병원이나 의료보험협정이 있는 사립병원에서 입원 비용의 80% 를 사회보험센터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개인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먼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다음 관련 의료 자료를 사회 보장 센터로 전송하여 부분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 급식비와 추가 간호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환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교통비는 65% 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중병이나 만성병 (예: 암, 에이즈, 고혈압 또는 기타 유전병) 이 입원할 때 사회보장센터는 모든 관련 의료비를 상환할 수 있다. 이로써 프랑스의 전 국민 기본 의료보장제도는 중병에 대한 배려와 배려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 보험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상환 절차에 관해서는 프랑스 정부도 관련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 1 6 월, 전자의료카드인 카터비탈리가 사람들의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개인 의료 정보를 저장하는 이 전자 카드는 진료 분담금과 환급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약국은 약품이나 입원 절차도 현금으로 낼 필요가 없고, 병원과 사회보장센터는 정보접수망을 통해 제때에 상환비용을 처리한다. 사회의료보험카드가 프랑스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신용카드' 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처럼 복지가 높은 의료보험 제도도 프랑스 정부에 막대한 지출 부담을 안겨주었고, 국가보조금은 의료보험 운영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금원이었다. 사회 고령화에 따라 징수된 사회 보장 분담금이 보험인의 치료비용을 훨씬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 충당금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공공 적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의료체제 개혁도 정부 업무의 우선 순위가 되었다. 이 의료 보험 "치즈" 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사 후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연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