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물비는 급수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급수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물값 부과를 규정하는 것은 현대입법의 발전 추세이다. 많은 나라의 물법은 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물값을 받는 제도를 실시한다.
1985 년 우리나라는' 수리공사 물비 승인 징수 관리 방법' 을 발표해 물비 징수 목적, 물비 기준 승인 원칙, 물비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수법" 은 또한 급수공사가 공급하는 물은 규정에 따라 급수기관에 물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비를 받는 목적은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고, 물 절약을 촉진하며, 수리공사에 필요한 운영관리, 정비 및 쇄신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