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직업교육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한다.
현인민정부 인사, 노동,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직업교육을 책임진다. 제 4 조 현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의 기술노동자에 대한 수요에 따라 현속 간부 직업학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교 운영 규모에 적합한 교사, 실습 기지 및 시설 설비 건설을 보장하다.
현인민정부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학교나 직업훈련기구를 개최하거나 공동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5 조 기업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을 개최하거나, 다른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재직 또는 전근 직공 및 채용을 준비하는 인원에 대해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및 업종 조직은 본 단위, 본 시스템이 개최하는 직업고등학교, 기술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의 경비, 교사, 전문 설치, 시설 설비, 인턴 기지 및 교육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6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변경, 종료는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초급직업학교, 일반초급중학교에 부설된 초급직업교육반, 일반중학교에 부설된 직업고교반은 학교기관에서 신고하고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한다.
중등 직업학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직업훈련기관은 관리의무에 따라 분담하며 현인민정부 교육 인사 노동 사회보장 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인사, 노동, 사회보장행정부의 심사 후 현급 교육행정부에 복사해 등록해야 한다. 제 7 조 현인민정부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이 전문 설치, 학생 모집 규모, 학생 상태 관리, 교사 채용, 경비 사용 등에서 자주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업 학교 및 직업 훈련 기관이 지역별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현지 및 오프사이트 직업 학교와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8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농촌 직업교육 모집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현역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실용성, 실용성, 유효성 원칙에 따라 전공과 훈련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농촌 직업교육은 농업 종합 개발, 기술 보급, 농민 빈곤 구제 서비스를 견지하고, 산교결합을 실시하며, 실용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9 조 직업 학교는 학생들이 할부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 중학교 학생들은 직업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성인 고등교육 독학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졸업생은 고등 대학의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다. 제 10 조 직업학교의 학생은 학교 심사가 만료된 후 졸업 (수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훈련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후 해당 훈련증서를 발급한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학생들이 직업기능평가시험을 치르고 직업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한다.
학력증서, 훈련증서, 직업자격증은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졸업생이 업무에 종사하고 관련 대우를 받는 증빙이다. 제 11 조 현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기업사업 단위는 반드시' 선훈련 후 취업' 원칙에 따라 취업 준입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인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직업학교 졸업장, 직업훈련 자격증,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제 12 조 직업학교 졸업생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며 현급 인민정부와 인사, 노동, 사회보장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직업학교 졸업생들이 마을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데 특혜를 주어야 한다. 제 13 조 현인민정부는 직업교육 교사 훈련을 교사대오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직업교육 교사 훈련 특별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부서, 기업, 사업 단위 및 산업 조직은 직업 학교 및 직업 교육 기관이 전문 기술 직함 및 특수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고용, 선발 및 수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인민정부가 배정한 직업기술훈련은 현직업학교가 조직해 실시한다. 교육을 초빙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교사의 임금은 현 재정과 직업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각각 50% 를 내고, 임금액은 본 현 동직교사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제 14 조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문화교사의 자격, 임용, 직함 평가 및 대우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및 교사 자격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전문 교사 및 특수 기술을 갖춘 고용인의 자격, 기술 기술 기술, 직함 평가 및 대우는 관련 전공 및 업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