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 입시에는 가산점 제도 등 특정 계층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인대 입시의 가산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술 종목에서 무영급 선수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 및 우승자는 허베이성 교육 시험 기관에서 후보자의 시험 점수에 50점(1급 선수 타이틀의 경우 30점)을 가산할 수 있으며, 입학 여부는 입학 학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후보자의 경우, 허베이성 교육 시험 기관은 입학 여부를 등록 학교에서 결정하여 후보자의 시험 점수에 20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모범근로자, 선진생산자(근로자), 과학기술진보(업적)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
2. 도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수여하는 '5·1노동훈장', '신장정특공대', '3·8홍기수호자' 칭호를 받은 자.
3. 3급 이상의 공로를 받은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공안원.
4. 귀국 화교, 귀국 화교 자녀, 화교 자녀, 대만 후보자.
5. 순교자의 자녀와 순교자의 배우자.
6. 소수민족 후보.
7. 국방과학기술산업 3급 기업단위(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재지에 있는 자를 제외) 표창을 받은 고급 생산자(근로자) 기업에 의해.
8. 25세 이상인 자.
9. 해당 성의 원래 빈곤 카운티에 가구 등록이 되어 있는 후보자.
(3)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후보자에 대해 허베이성 교육 시험 기관은 입학 여부를 입학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1. 자영업하는 퇴역 군인
2. 화교의 부양가족인 고위 지식인의 자녀.
교육부 규정에 따라 돌봄정책을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원자의 경우 돌봄 점수를 누적할 수 없으며, 가장 높은 점수만 돌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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