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을 예로 들자면,' 충칭시 상품주택 판매관리법' 제 14 조는 어떤 보조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어떤 보조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개발상이 수거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충칭시 물가국은 유료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충칭시 인민정부는 충칭시 상품주택 가격 계산법 발행에 관한 잠행규정에 관한 통지" 제 14 조에 규정된 것은 매입자가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포함 내용:
(1) 분양주택 가격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가스표 설치비
(2) 분양 주택 가격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CCTV 라인 설치비
(3) 경영단위와 직접 결제한 1 가구 1 표의 수력발전표 설치비;
(4) 주택 구입자가 주택 소유권증 및 토지사용권증을 처리해야 하는 세금;
(5) 구매자가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유가 [2000]409 호 "천연가스 설치 및 서비스 요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