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은 거래할 수 있는 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 50 조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은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수락한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거래할 수 없는 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다.
제 5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화재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a)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 유물;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