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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산재보험 시행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국무원의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업무시행조치"에 의거 후베이성 관련 상해 보험'(이하 '성' 조치')'을 본 도시 상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에 근로자를 둔 기업 및 개인공상가(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 함)는 조례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전체 또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함)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도시 전체와 생산 이동성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상해 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도시의 모든 직원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원칙적으로 시 전체가 조정한다. Caidian, Jiangxia, Dongxihu, Hannan, Huangpi 및 Xinzhou 지역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시적으로 구에서 조정되며 점차 시 전체 조정으로 전환됩니다. 제4조 시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시의 산업상해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산하 사회보험기구(이하 기관이라 함)는 구체적으로 Jiang'an, Jianghan, Qiaokou의 업무를 담당한다. , 한양시, 우창시, 칭산시, 홍산구, 우한시 기술개발구 및 우한동호신기술개발구 내 경제사업 관련 상해보험 문제.

차이뎬구, 장샤구, 둥시후구, 한난구, 황피구, 신저우구의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해당 구역의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기관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해당 지역의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정, 보건, 지방세, 생산안전 감독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5조 사용자는 안전생산책임제도를 확립하고 작업 관련 부상을 예방하고 직업병 위험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부상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6조 사용자는 사업장 내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업무 관련 사고가 없었거나 이 도시의 동종 업계에서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직업병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고용주는 노동 사회 보장 행정 부서로부터 포상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이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제2장 산업상해보험기금 제7조 산업상해보험기금은 사용자가 납부한 산업상해보험료, 산업상해보험기금에 대한 이자, 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기금에 편입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제8조 이 시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지출, 업무상 부상 발생률, 직업병 위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업무상 상해보험 업계의 기준 요율과 변동 등급을 결정합니다. 지출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산재 보험 산업의 기준 요율과 변동 등급의 결정 및 조정은 지방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지방 재정, 보건 및 산업 안전 감독과 연계하여 제안해야 합니다.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 및 공고한다. 제9조 사용자의 지급률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승인한 사업 범위에 상응하는 업계 표준률에 따라 처리 기관이 결정합니다. - 위험산업 기준비율, 사용자의 실제 운영 범위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운영에 상응하는 산업 기준비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0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해당 단위 직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료는 지방 세무 당국이 징수합니다. 제11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다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2) 재활 치료비

( 3) 업무 관련 부상이 1~4등급인 직원을 위한 장애 수당,

(4) 일회성 장애 보조금,

(5) 평생 장애 평가 후 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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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례 보조금

(7) 연금

(8)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 9) 보조 장치 비용,

(10) 직업 재활 비용,

(11) 업무 관련 부상 사고 예방 수수료,

(12) 업무상 부상 확인 조사 수수료,

(13)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14) 기타 수수료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전항에 규정된 직업재활수수료는 해당 연도의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잔액에서 인출되어야 하며, 인출된 금액은 업무 잔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비, 업무상 부상 확인 조사비, 노동능력은 감정비 인출액이 실제 징수한 총액의 8%, 4%, 4%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연도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제12조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은 적립금제도를 실시한다. 적립금은 누적 유보액이 연간 실제 총액 징수 및 지급액의 30%에 도달할 때까지 실제 연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징수 및 지급액의 10% 비율로 인출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예비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시 재정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3장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판정합니다.

(1) 업무 중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2)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 등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소재지 퇴근 중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부상 또는 사고 알 수 없음;

(6)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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