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2 조에 따르면 70 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는 1 년에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현급 또는 단체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차단객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동차 운전자는 3 년마다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성보건청이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61 조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변경되어 보유 자동차 운전 면허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자동차 운전 면허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30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발급지 또는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감소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현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단체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바뀌었고, 제 12 조 제 2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 13 조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0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 차관소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 신분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망-공안부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개정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