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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저우 개발구 토지 취득, 철거, 재정착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조치 요청

간저우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주택 철거 및 재정착에 관한 보충 규정

제1조: 개발구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을 더욱 표준화 철거 및 재정착 행위와 철거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국무원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및 《임시법》에 의거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개발구관리위원회 <집 철거로 인한 보상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세개정발[2002] 제7호)에 의거 본 보충규정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제2조: 이 규정은 간저우 경제기술개발구 내 징발 및 철거된 집단 토지에 있는 주택의 보상 및 정착에 적용됩니다.

제3조: 토지 징발과 관련된 가옥 철거에 대한 보상 기준은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가옥 철거 보상 및 정착에 관한 임시 규정"(Shi Kaizheng Zi [2002] No.)에 따라 시행됩니다. 7) 귀하는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다음 정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농가 재배치 및 재정착:

농가 재배치 및 재정착 선택 마감일은 2006년 10월 31일이며, 후속 철거 및 재정착 작업은 기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본 조치 시행에 따라 철거민은 본 문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이전 및 재정착을 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보상:

1. 금전적 보상을 시행하는 경우 인증된 본채 건설 면적 제곱미터당 470위안의 비지역 주택 구입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 가구당 10,000위안의 주택 구입 및 장식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철거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이주 및 퇴거되어야 하며, 비워진 주택은 철거자가 철거해야 합니다.

(3) 주택재정착:

개발구역에서는 각 마을(사무실)의 실태를 토대로 철거가구를 위해 중앙지역에 스위트룸과 재정착주택을 일률적으로 건립한다. 철거민 재정착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철거민은 본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가격으로 정착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주택정착방식을 선택할 경우 재정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1) 아파트 재정착을 시행하는 경우 재정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철거할 아파트 건물 면적과 안채 건축면적을 '1대1로 철거'한다.

2. 재정착 원칙: 통일된 계획, 통일된 설계, 통일된 건설, 통일된 지원 시설, 통일된 정착. 법정 건축물로 규정된 안채의 면적은 재입주되며, 차액은 균등가치 및 보완정산으로 지급됩니다.

3. 철거 우선, 재정착 우선 원칙: 철거 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재정착을 먼저 제공하며 아파트의 층과 위치를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거지역 반환

(1) 철거된 안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통일한다. 철거자는 철거할 안채 면적에 따라 60㎡, 80㎡, 100㎡, 120㎡의 4가지 주택 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2) 철거자가 선택한 아파트의 면적이 철거할 안채의 면적과 같을 경우, 철거자는 철거업자와 합의한다. 130위안/M2의 우대 가격.

(3) 철거자가 선택한 아파트 건물의 면적이 철거 예정인 본채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10㎡ 포함) 면적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M2 부분은 철거자에게 800위안/㎡의 원가로 정산됩니다.

(4) 아파트 유형의 차이에 관계없이 아파트 건물의 재정착 및 장식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가구당 보조금 기준은 10,000위안입니다.

(5) 건축 인증을 받은 철거된 본채의 토지 면적에 대한 보상은 재건축 아파트 건물의 토지 면적으로 상쇄됩니다.

(2) 주택 재정착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재정착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재정착 주택을 선택한 경우 철거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지구 토지자원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통일계획, 통일설계, 통일건설, 통일지원시설, 통일재정착을 실시한다.

2. 건축 면적 반환:

(1) 철거된 본채의 인증 면적과 전체 건축 면적 간의 동등 원칙에 따름 안채 철거 후, 인증받은 점유면적과 총건축면적을 선정하여 해당 이전주택에 이주하게 됩니다. 선정된 유닛은 면적 96㎡, 총 건축면적은 약 336㎡(실제 계산 기준 건물 층수는 3층 반)이다.

(2) 철거자가 선택한 이전주택의 면적이 철거할 안채의 건축면적 및 이전 토지의 면적과 동일한 경우 철거인은 300위안/M2로 철거업자와 합의합니다.

(3) 이전할 주택의 면적이 철거할 본채의 건축면적을 초과하고, 그 초과 면적이 10㎡(10㎡ 포함) 이내인 경우 재정착은 주택 가격은 동일 면적에 따라 철거업체에 정산됩니다. 면적이 10M2를 초과하는 경우 M2 부분은 철거업체에 1,000위안/M2의 비용으로 정산됩니다.

(4) 철거된 안채의 인증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재이주 주택의 토지면적만큼 상쇄한 후 보상한다.

(3) 주택재정착을 선택한 자의 경우 동일면적 재정착 후 철거인의 1인당 건축면적이 3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인당 가구배정액까지 배정을 늘릴 수 있다. 철거된 가족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 인당 건축 면적은 35m²에 이릅니다. 재정착지역의 인상된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같은 지역의 재정착주택 가격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정산된다.

(4) 주택 재정착과 관련된 주택재산권 절차는 개발구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집단 토지 증명서에 대한 토지 절차는 국가에서 면제됩니다. 토지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관련 정책에서는 철거인이 토지 양도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철거 및 재정착

(1) 이전 비용: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가옥 철거 보상 및 재정착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름(Shi Kaizheng Zi [2002) ] 7번)을 구현합니다.

(2) 임시 보조금: 금전적 보상이 시행되는 경우 철거자는 가구당 1,000위안의 일회성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택 정착이 시행되는 경우 임시 정착 보조금은 180위안이 됩니다. 가구당 월 10위안/인. 지급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주택을 제공하는 날까지이다.

(3) 아파트 건물을 지상층이나 최상층에 배치하도록 선택한 경우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50위안/M2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6조: 화폐정착과 주택정착 중 선택할 때 골조 및 콘크리트구조 주택의 표준높이는 3미터, 적벽돌, 토목, 기와집의 표준 처마높이는 2.2미터, 발코니의 건축 면적이 1/2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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