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8 조 시민의 사망은 도시와 농촌이 매장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이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아기가 태어난 후 출생 등록 전 사망자까지 출생 등록과 사망 등록을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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