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새로운 시대 중국 입법 과정의 중대한 공사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새로운 시대가 전면적으로 법치에 따라 치국해야 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중요한 제도 전달체이며, 많은 규정들은 관련 국가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시민, 법인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반포는 인민 중심 원칙을 고수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법은 권리법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실현하고, 보호하고, 인민의 권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