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회 (1885 ~ 1947), 도원현인, 본명 도양도. 1904 일본에서 유학하여 도쿄홍문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듬해 입단한 뒤 와세다 대학교 법학과에 재학했다. 1908 귀국, 봉기 준비, 체포 4 년 수감. 19 1 1 년 신해혁명 때 석방되고, 임계연합군 감독관으로 호북군 정부 비서를 승계했다. "2 차 혁명" 기간 동안 호남에 가서 원 () 을 책동하고, 실패 후 일본으로 도피했다. 19 14 중국 혁명당에 가입하여 호남 지부 장관을 맡다. 이후 그는 법 보호 운동에 가담했다. 192 1 년 손중산이 매우 큰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진회 () 를 대통령부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1924 는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다. 1925 년 베이징 서산회의에 참석해 조루, 사지, 거정 등과' 서산회의파' 를 구성해 반대 * * * * 를 견지했다. 역대 국민당정부 입법원 부원장, 립법원 대원장, 사법원 부원장. 민국정부가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관원으로서 1934 는' 사법개혁의견서' 를 발표하고, 법률개혁위원회 조직, 민사 형사소송법 개정, 배심원제도 시범, 법관 대우 향상, 순회재판 시행, 법관제복 개정, 변호사 자격 제한, 적당히 유배형 채택 등을 주장했다 영사재판권 폐지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1937, 19 년 2 월, 진회를 비롯한 4 명이 중국 국민당 5 회 삼중 전회에서' 각국의 재화 영사재판권 폐지에 대한 완전한 안건은 정부가 관련 국가와 협의하여 우리 나라의 재판권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고 공식 제안했다. 1947 년 4 월 18 일 진회는 상해에서 63 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죽은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국민당 중앙과 국민정부는 국가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가는 창사 유엘 산에 묻혔다.
황우창 (1885 ~ 1970), 석문현인, 필명 제강자. 1899 호남 오석학교에 재학했습니다. 1902 년 일본 암창철도학교에 입성한 뒤 법정대로 전학했다. 귀국 후 그는 후난 성의 사립과 공립로스쿨에서 민법 교수로 재직했다. 민국이 성립된 후 호남성 제 2 법정학당 총장을 임임하다. 19 18 년 4 월 국립북경대학교 법학부 선배로 당선되어 법학과 주임을 겸임하다. 오사운동 후 계개과를 철회하고 북경대학교 법학부 초대 학과장으로 4 월 1922 까지 재직했다. 본과 교수로 민법 로마법 등을 강의하고 왕세걸과 함께' 베이징대 사회과학계간지' 를 편집했다. 그는 국립청화대 정치학 교수이자 국립베이징대 로스쿨의 강사이기도 하다. 1930 부터 1947 까지 국민정부 입법원 입법위원을 임명했다. 1948 년 9 월부터 165438 년 10 월까지 국민정부부 법원 판사로 재직한 후 호남 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복귀했다. 저서는' 로마법과 근대성',' 민법해석',' 민법의 계승해석',' 민법의 친족 해석' 이 풍부하다. 1949 년 8 월, 정잠과 진명인처에서' 평화봉기선언' 에 서명했다. 건국 후 호대 교수를 계승하다. 나중에 국무원 총리 주은래의 초청에 따라 그는 중국 문사 연구관 사서로 임명되었다. 1970 년 베이징에서 86 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수찬 (1887- 1957), 상덕현 사람, 성격이 명랑하다.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하다. 국립베이징정법대 교무장장, 스정지방검찰청 검사장, 하남사법청장, 국민정부 대법원장, 상해법대 법과장장, 중국공학법학과장 등을 역임한 저명한 법학교수. 9 월 193 1 국립북경대학교 법학과에 와서 교직을 맡았습니다. 1933 년 7 월, 항일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어떤 법무부 장관을 승계했다. 창사 임시대학 기간에 법학교수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1938 년 초 서남연합대학이 설립되어 로스쿨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8 년 7 월 현재, 다이 씨는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 대회 상무위원회는 엄서당 선생을 로스쿨 의장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왕선생은 오랫동안 북경대학교 법학과 학과장을 맡고 회화 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항전 전에 법학부에서 채무 편론, 법원조직법, 어음법, 보험법 등의 과정을 강의하였다. 창사 임시대학과 서남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나는 회사법, 어음법, 해상법, 보험법, 채권분할 이론, 형사소송법 등 여러 과목을 동시에 수강했다. , 인재 양성에 여념이 없다. 그는 국민당 남경 대법원 판사로 재직할 때' 칠군자' 를 위해 변호한 적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앙인민정부 법제위원회 위원을 맡다. 주요 저작은' 민법총론 채무편',' 어음법',' 형사소송법 해석' 등이다.
진김곤 (1887 ~ 1959) 상덕현인. 1908- 19 17 에서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 도쿄제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귀국 후 역대 북양 정부 봉천고등법원 판사, 원장, 수리율관 편집장, 대리서원 판사, 대법원장. 1933 은 국민당 정부 사법인을 역임한 적이 있다. 19 19- 1938 기간 북경대학교, 조양대 교수. 1946 년 연안에 가서 중국 * * * 산당에 가입했다. 이후 중국 중앙법제위원회에서 일하여 화북인민정부위원, 화북인민법원장을 임임하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제 1, 2, 3 회 CPPCC 전국위원회 위원, 중앙법제위원회 부주임, 중국정법학회 이사, 최고인민법원 위원, 고문 등을 역임했다. 참여 1950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및 1954 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 그는 신중국이 형법의 제정을 강화해야 하고 사법업무는 재판독립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의 인과관계에서도' 의지의 자유' 를 주장했다. 즉 범죄는 의지행동의 결과이며 범죄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주요 저작은' 형법 일반 원칙 유인물' (1934),' 형사소송법 일반 의미 유인물' (1930),' 민법 일반 의미 통칙' (/KLOC-0) 이다 주요 번역본은' 민사재판 실무' (일본어판),' 공증법과 실무' (일본어판) 이다. 그는 국내외의 유명한 법학자이다. 1959 가 죽었다. (고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