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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사건

민사소송에 관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민사 항소 사건 1

항소인: __회사

법정 대리인:__

주소: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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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__, 여성, ID 번호: __

주소: __

연락처 번호: __

신청인 및 피신청인 노동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있은 후, 항소인은 Longgang구 인민법원(2009)의 Shenlong Famin(Lao) Chuzi No. __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 요청:

1.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이 두 배의 급여 차액 __위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로 변경합니다.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소송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사실 및 이유:

1. 피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피항소인은 항소인과의 표준근로계약을 고의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권리가 없습니다. 이중 급여를 요청합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2008년 금융사무원평가제도'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고용주명, 근로자명, 근로계약 기간, 업무 내용 및 업무 내용이 명확히 명시됐다.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 근로보수 등의 사항은 근로계약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제도라 하며 실제로는 양측이 체결하는 실질적인 근로계약입니다. 파티.

양 당사자가 서명한 '2008년 재무사무원 평가제도' 제3조 9항에는 피청구인의 직무는 직원 임용 관리 제도 및 입사, 채용, 퇴직 처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구체적인 출석 통계를 담당하고, 매월 정시에 출석표를 집계 및 인쇄하며, 재무 회계 및 급여 지급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신입 직원의 온보딩 절차를 완료하고 모든 직원 정보를 보관하세요.

'직원임명관리제도' 제3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자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노동국이 정하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임금을 받기 위해 다른 직원의 표준 근로 계약을 변경했지만 본인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기록 보관은 피신청인의 몫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피신청인의 손에 보관된다. 항소인은 항상 피신청인이 표준화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피청구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의 편의를 이용하였고, 피청구인과 '2008년 재무사무원평가제도'를 체결한 후, 고의로 표준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인.

광둥성 고등인민법원과 광둥성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과 노동계약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지도' 제21조 2항에 속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이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임금을 두 배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중 급여 차이가 __위안이라고 판단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 사실관계 자료에 따르면 __년__월__일부터 __년__월__일까지 피청구인의 급여 총액은__위안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본 법원의 견해로는 원심 판결도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차액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__위안의 이중 계산은 명백한 계산 오류였습니다.

요컨대 1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항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천 중급인민법원

항소인:

연월일

민사항소 사건 2

항소인: XX Technology Development (Beijing) Co., Ltd.

거주지: 2033B, Building 9, No. 16 Fengguan Road, Fengtai District, Beiji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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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리인: Ding 직위: 총책임자

위임 대리인: XX, 베이징 Tongshuo 법률 사무소 변호사

위임 대리인: Liu XX, Beijing Liu Law 변호사 회사

전화: 13903932197 13911784203

항소인: Ding, 남성, 19xx년 12월 4일 출생, 한 국적, XX는 과학 기술 발전에 참여함 (베이징의 법률 대표) ) Co., Ltd.는 허베이성 주오저우시 난관 거리 136호 104호 3호 402호에 거주합니다.

전화: 18910090685

항소인: Liu Moumou , 남성, 19xx년 4월 30일 출생, 한 국적, XX Technology Development (Beijing) Co., Ltd. 엔지니어, 상하이 창닝구 루산관로 445항 19호 104호실

전화: 13311570312

원심 재판의 피고인: Wang XX, 남성, 19xx년 12월 8일 출생, 한 국적, XX Tong Technology Development (Beijing) Co., Ltd.의 엔지니어, 거주 in No. 101, Gate 1, 3rd Floor, Ganluyuan Nanli, Chaoyang District, Beijing

피신청인: Zhejiang Zhongjin Aluminium Co., Ltd.

거주지: No. 408, Fangsong Line , 절강성 Cixi시 Cidong Binhai 구

법적 대표자: Ding Moujiang, 직위: Zhejiang Zhongjin Aluminium Co., Ltd. 총책임자

항소인은 ( 20xx) Yong Ci Shang Chu Zi No. 1574 20xx년 절강성 Cixi시 인민법원에서 발행된 민사 판결. 현재 항소 제기.

항소 요청:

1.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며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도록 요청합니다.

2.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1. 원래 재판 결정은 관련 증거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피항소인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었습니다.

증거의 절대적인 내용 피항소인이 제출한 A4는 대부분의 가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항소인은 사건과 무관한 피항소인의 증거 90개를 분류해 대질심문했는데, 판결문은 증거 중 11개만 제외했다.(판결문 42쪽 참조) ), 나머지 79개 증거는 제외됐다”며 “피고인들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자신의 이의가 성립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은 나머지 진술도 허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인은 적법하고 유효한 증거로 항소인에게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의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고 불합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판결은 사실을 존중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피항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대질심문 의견은 흑백으로 작성됐으나 판결은 묵인돼 항소인의 증거와 대질심문 의견을 기피하거나 부인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중 법원이 배제한 첫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법적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신청인이 위조한 22개의 유지기록 서명은 담당자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서명이 위조되는 부분은 주로 Xu Shexiang, Fang Zhen, Zhou Min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항소인이 제출한 동일한 당사자의 서명이 명확하게 비교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대 심문 의견 참조).

피청구인의 서명이 없는 이러한 유지 기록에 대해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판결문 42쪽 여덟 번째 줄에 “이렇습니다. 법원은 일간지에 이러한 기록을 서명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책임자가 현장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증거로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고 타인의 서명이 위조된 증거가 적법하고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세 번째 부분은 일반 유지 관리 콘텐츠에 속합니다. ***13개 사본.

예를 들어 두께 게이지 유지 보수 및 교정, 윈도우 필름 청소, 압력 센서 배선 헐거움, 센서 교체, 오일 냉각 펌프의 펌프 커넥터 분실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에 속하며, 항소인 기술진의 전화안내를 통해 일부 사소한 결함은 제때에 제거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대심문 의견 참조).

이러한 정상적인 유지보수 기록을 어떻게 품질 문제의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계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왜 항소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제조사가 제시한 증거 중 네 번째 부분은 제품 품질 문제가 아닌 부적절한 유지 관리로 인한 오작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22개입니다.

게다가 항소인은 기술 인력이 적시에 증거의 이 부분에 있는 일부 결함을 제거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피청구인의 일일 유지관리 보고서를 작성한 Zhou Min 이외의 다른 사람의 서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의 A5 급여 목록을 확인하며 Zhou Min이 피청구인과 노동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20xx년 12월에 원고가 서명했지만 Zhou Min이 서명한 유지관리 일일 보고서는 20xx년 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2월에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20xx년 12월의 노사 관계를 사용하는 것은 터무니 없습니다.

정리하면 원심판결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옳고 그름을 혼동하여 피항소인이 제시한 위증이나 장비 품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증거를 법적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며, 항소인의 반대심문 의견은 정확하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 원심판결은 감정팀 구성원의 신원과 자질 및 능력, 감정보고서의 결론에 오류가 있었다.

(1) 감정인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오인.

1. 절강출입국검역검사평가원의 근무기간이 잘못 정해져 있다.

이 회사의 법인 증명서는 20xx년 6월 9일부터 20xx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법인 증명서가 만료되어 무효가 되었을 때 실시한 사법 감정은 관련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달한 경우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20xx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연장됐다가 다시 20xx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항소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보지 못했다. 확장과 관련된 개인 인증서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Qiu Yusen과 Yusen의 자격이 잘못 결정되었습니다.

Qiu Yusen의 직업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판결문에는 이 사건 감정팀 구성원인 Qiu Yusen이 엔지니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피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건 더욱 놀라운 일이다.

1차 감정조정회의에서 우리 변호사는 감정인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감정 결론이 나온 뒤 항소인은 서면으로 두 차례나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 및 반대 심문 과정에서 당사 변호사는 Qiu Yusen에게 왜 Yusen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인사부 또는 국가 직업 직위 평가 부서 Qiu Yusen은 그것이 기업이 평가하는 직위이며 사법 평가 증명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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