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마약을 복용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1. 형사책임: '마약운전'을 범죄화하고 마약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차치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및 위험한 방법에 대한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II. 행정적 책임:
1.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 관리 사무소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소합니다.
2. 3년 이내에 흡연, 약물주사를 한 자, 의무격리 및 해독조치에서 해제된 지 3년 미만인 자, 장기간의 향정신성 약물의존상태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자 마약,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마약에 의한 운전은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람은 10일 이상 구류됩니다. 15일 이하,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근거 :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7조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그 자동차를 취소한다.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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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2) 취소 신청
(3) 민사 행위 능력 상실; , 보호자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신체 상태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기질성 심장 질환, 간질,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는 경우 질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 질환, 치매,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및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기타 질병
(6)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지역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지역사회 재활 조치 또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장기 중독을 겪고 있는 경우
(7)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은 경우 1년.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이용규정'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1 ) 기질성 심장질환,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마비 떨림, 정신 질환, 치매, 사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및 기타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투여한 적이 있는 사람. 3년 미만의 강제 격리 및 해독 조치를 받은 자 또는 의존성 향정신성 약물의 장기 중독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
(3)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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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5) 자동차 운전; 술에 취한 차량 또는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이 취소된 경우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 지 10년 미만인 경우
(6) 다음의 음주 운전 상업용 자동차가 10년 미만 동안 취소된 경우
(7) 기타 상황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이 10년 미만 동안 취소된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10년 미만 동안 취소된 경우 2년
(8)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00위안 이상, 사안이 경미한 경우 5일 구금 또는 500위안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200g 미만의 아편을 불법 소지한 경우 10g 미만의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소량의 약물
(2) 타인에게 약물 제공
(3) 약물 복용 또는 주사
(4) 의료인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는 행위.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