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속재 절차는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속심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속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2 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속심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속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속재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25 조
인민법원은 속심 절차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10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징역 1 년이 넘을 수 있는 징역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둘째, 빠른 절단 절차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1. 합의정은 미결분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민상사건 입력 시스템 후, 임시로 청부 판사 시스템에 배정되고, 중재할 수 있는 청부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2. 속재 합의정은 입건등록제 분안심리를 채택하고, 민상사건은 잠시 입건법정장제 심리로 귀속한다. 주심 판사는 먼저 종이 서류를 받아들여 예심 중재와 예심 준비를 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전자서류를 주심 판사의 재판 시스템에 배정한다.
3. 합의정은 사전분정제를 채택합니다. 전문화와 결안 속도에 따라 입건 창구 지불 후 법정장은 종이 서류를 임시로 나누고 주심 판사는 법정 중재와 법정 전 준비를 진행한다. 조정에 성공한 사건은 원장에게 돌아가고, 원장은 종이 서류를 입안 창구로 돌려보내 사건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시스템에 들어간 후 입건 창구는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를 합의정에 배포하여 법관 심리 시스템을 맡고 판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건을 맡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