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 검토, 승인, 인증서 재활용 및 발표.
기업이 아닌 개인 취소 프로세스
(1) 수락.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는 즉시 이를 수락합니다. 신청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보완 및 정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의 일수
(2) 검토. 등록관리기관은 유효하게 접수된 후 제출된 자료가 사실인지, 적법한지, 유효한지를 서면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취소등록사항 및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승인. 등록관리기관은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모든 유효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4) 인증서 재활용. 취소 등록을 처리한 단위에서 인증서를 철회하고 취소 서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발표. 등기말소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등기관리기관은 관할 행정구역의 신문, 간행물에 공고한다.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정관에 명시된 해산 사유가 발생합니다.
2. 설립 및 등록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로 인해 원래 등록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리청의 관할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분할로 인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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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사업 감독 부서는 더 이상 사업 감독 부서 역할을 하지 않으며,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 감독 부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8.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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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8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청산 또는 등록말소가 완료된 경우 (1) 법인이 해산된 경우 (2)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사유. 법인의 종료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법인이 해산된 경우,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의무자는 지체 없이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의 이사, 이사 및 기타 구성원은 청산의무자이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청산의무자가 적시에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관련 인력을 지정하여 청산을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 청산기간 동안 법인은 존속하되 청산과 관련되지 아니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법인이 청산된 후 남은 재산은 법인정관의 규정 또는 법인의 직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인은 청산이 완료되고 법인등록 말소가 완료되면 종료됩니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