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격 판정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이다. 마을주민은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마을집체경제조직의 보통성원으로서, 첫째로 집단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다. , 그는 또한 촌, 향 집단 경제 조직의 회원이기도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12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가 법에 의거하여 촌락농민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집체경제단체가 도급한다. 촌민위원회가 촌민 2인 이상 소유한 경우. 농민이 집체로 소유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그룹이 그 재산을 도급한다. 마을집체경제단체, 마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을의 각 집체경제단체 농민이 집체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국가가 소유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 마을위원회, 마을단체가 계약을 맺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13조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문, 종교신념, 교육수준, 재산상태,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인 주민 또는 거주 기간, 모든 사람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단,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마을 위원회 선거 전에 다음 사람을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마을에 호적을 등록한 주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2) 호적은 마을에 있으나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며, 선거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임을 나타냅니다.
(3) 호구가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나,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여 선거참여를 신청하고, 마을회의 또는 마을에서 선거참여에 동의하는 시민 대표회의.
호적 소재지 마을이나 거주지 마을에서 선거참여등록을 한 주민은 다른 마을위원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