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도로 건설 관리 조치"
제 15 조 농촌 도로 건설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6 조 농촌 도로 건설은 점차 정부 투자를 주체로 하고, 농촌 공동체를 보완하며, 사회 각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중 채널 융자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농촌도로를 따라 수익기관이 농촌도로 건설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명명권, 도로측 자원 개발권, 녹화권 등을 활용해 사회자금을 모아 농촌도로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기업과 개인이 농촌도로 건설에 기부하도록 독려한다.
제 17 조 농촌 도로 건설은 농민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되고, 농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강제 수단을 이용하여 단위와 개인에게 자금을 모아서는 안 되며, 농민들에게 노동과 예비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농민이 투입해야 하는 것은 촌민위원회가 농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