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하찮은일 - 마을위원회는 주택 건설을 승인할 권리를 갖고 있나요? 시골에 허가 없이 집을 지으면 철거되나요?

마을위원회는 주택 건설을 승인할 권리를 갖고 있나요? 시골에 허가 없이 집을 지으면 철거되나요?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농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농지 신청 심사 과정과 승인 없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마을위원회는 집 건설을 승인할 권한이 있나요? 농가 신청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 12월 12일, 농림축산부와 천연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농촌 농지의 승인 및 관리 표준화에 관한 고시'(농업경제발전[2019]) 6) 농가 신청 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 신청. 농가 신청조건을 갖춘 농민은 농가 및 건축(계획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호별 주민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 마을주민 그룹토론 및 공개발표. 마을주민단체는 신청서를 받은 후 마을주민단체회의에 제출하여 신청사유, 제안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제안된 주택의 높이와 면적 등을 협의한다. .은(는) 그룹 내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3. 마을 차원의 조직 검토. 공고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을주민단체는 농민의 신청서, 마을주민단체 회의록, 기타 자료를 마을집체경제조직 또는 마을단위위원회(이하 마을단위라 한다)에 제출한다. ) 검토를 위해. 마을 단위 조직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사실이고 유효한지, 제안된 주택 건설용지가 마을 계획에 부합하는지,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한 인접 권리자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4. 향 정부에 제출하세요. 검토가 통과되면 마을 단위 조직이 의견에 서명하고 이를 향 정부에 제출합니다. 향 정부는 농업, 농촌 지역, 천연자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동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향 정부는 여러 부서의 합동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의 농가 신청을 검토 및 승인하고 '농촌 농가 승인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PS: 별도의 주민단체가 없거나 농가, 주택건축 신청 등의 사항을 마을단위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농민들이 직접 마을단위에 신청하여 협의하고 마을 대표회의 승인과 집단의 승인을 받은 후, 경제 조직 범위 내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후, 마을 단위 조직은 의견을 서명하고 이를 향 정부에 제출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주민들의 주거지는 향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으며, 마을 위원회는 주택 건설을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2. 향민 정부의 승인 없이 지어진 주택은 반드시 철거될 것인가?

현행 '토지 관리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는 농촌 주민의 주거용 토지가 향 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향의 승인 없이 건설된 모든 주택은 인민정부가 무너진다고?

2016년 국토자원부는 "농가 및 집합건축용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 등록 및 발행을 더욱 가속화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국국지화[2016] 제191호)를 발표했습니다. 집을 짓고 농가를 점유하는 수속을 밟는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82년 《촌진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관리조례》를 시행하기 전에는 농가의 범위를 정한다. 농가주택건설을 위한 농민집단 구성원의 점유면적은 「마을 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역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지역을 기준으로 권리가 확인 및 등록됩니다.

1982년 '촌촌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관리규정' 시행부터 1987년 '토지관리법' 시행까지 주민이 농가를 점유하는 경우 농민 집단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여 집을 짓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처리 결과는 관련 국가 및 지역 규정에 따라 확인 및 등록됩니다.

1987년 '토지관리법' 시행 이후 농민집단 구성원이 주택을 짓기 위해 점유한 농가가 계획에 부합하지만 지역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은 관련 토지 이용 절차를 마친 후 법에 따라 확정된 경우, 초과 점유 면적은 등기부 및 소유권 증명서 부록란에 기재됩니다.

권리가 확정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당연히 철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토지관리법' 제78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촌주민이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행정부서는 불법 점유 토지의 반환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불법 점유 토지에 새로 건설한 주택을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불법토지 점거로 처벌됩니다.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승인 없이 지어진 주택이 반드시 철거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 시기에 따라 처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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