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따르면 공무원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면접시험 후 약 1주일 후에 실시됩니다. 이때 채용 단위는 응시자에게 신체 검사 통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하며, 구체적인 신체 검사 시간과 장소는 채용 단위에서 게시 한 통지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