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시제도는 당내 감독의 중요한 제도로, 중앙과 성시 당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순시검사를 실시하고 하급당 조직과 지도 간부를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당은 예로부터 순시 제도를 중시해 왔다. 일찍이 창당 초기에 중공2 대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수시로 각지로 파견되어 각종 형태의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회의는 중앙전문가가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