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NPC 상임위원회' 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 17 을 개정하기로 했다. 표 2 (자영업자 생산경영소득과 기업사업단위 청부경영소득, 임대경영소득 적용) 는 개인소득세율표 2 (경영소득 적용) 시리즈 연간과세소득세율 (%) 1, 52, 3 만원에서 9 만원 이상 부분,/ 또한 조항의 순서가 그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20 19 10 1 부터 시행됩니다. 20 18, 10, 1 부터 20 18, 12 까지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기업사업단위의 청부경영, 임대경영소득은 본 결정 제 17 조 개인소득세율표 2 (경영소득 적용) 에 따라 선납을 계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