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소득이 4000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액 = 임대료소득-공제가 허용된 공사비-수리비 -800 원;
임대료 수입이 4000 위안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액 = [임대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비용-수리비 ]×( 1-20%).
공제가 허용된 사업비는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과 교육비 부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