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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았다.

법적 주관성:

탈세가 규정된 액수와 비례기준에 달하는 것은 이미 이 범죄의 초범을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다음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1.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세 대금을 보충하다. 연체료를 지불하십시오. 3, 세무 당국의 행정 처벌을 받았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0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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