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 중국 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과세 대상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 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중국 내에 사업 조직이 없는 경우 중국 내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중국 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2) 국무원 관할 금융 및 과세 당국이 규정한 기타 원천징수의무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업세 잠정 규정
제12조: 사업세 의무 발생 시기는 납세자가 과세 대상 노동 서비스의 제공, 무형 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 매각에 대해 사업 소득을 수령하거나 사업 소득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를 얻은 날로 한다. 재정 및 세금을 담당하는 국무원 관할 당국이 다른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업세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자의 사업세 의무가 발생한 날에 발생합니다.
제13조 사업세는 세무 당국에서 징수합니다.
제9조 면세 및 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납세자는 면세 및 감면 사업의 매출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매출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