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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사업단위 유치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163 우편함 등정

무석사업단위 유치비는 163 우편함 등재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문의 관련 정보에 따르면, 사업 단위 유아비 환급표의 최신 규정, 163 우편함 로그인, 월탁유비는 1 인당 월 13 원보다 낮으며, 사실대로 상환한다. 월탁유료가 13 위안을 넘으면 1 인당 월 13 위안으로 통일적으로 환급한다. 달은 자녀의 아버지 기관에서 상환한다. 2 월은 자녀의 어머니 부서에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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