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47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동산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누린다. 전항의 채권자를 유치권자라 하고, 그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물이라고 합니다.
제449조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유치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동산은 유치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451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하여 유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