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면제에 관한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014-57호): 1. 월 매출액 또는 매출액이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 이하 동일) 이하인 부가가치세(VAT) 소규모 납세자 및 영업세(BT) 납세자는 상기 문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또는 영업세(BT) 부과가 면제된다. 그 중 과세 기간이 1 분기이고 분기별 매출 또는 매출액이 9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사업 납세자는 위 문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둘째, 사업 과세 품목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의 매출액과 사업 과세 품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월 매출액이 3만 위안(분기 납부액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월 매출액이 3만 위안(분기 납부액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영업세가 면제됩니다.3.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액이 3만 위안(분기 납부액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송장(물품 운송업 부가가치세 송장 포함) 발행으로 인해 당기에 납부한 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중첩된 경우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특별 송장 또는 적색 특별 송장을 관할 세무 당국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