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토지 사용권의 경우 납세자는 200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2065438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토지사용권의 양도가액에서 총 가액과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며, 부가가치세는 5%의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세율은 일반 납세자의 경우 9%,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3%입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할인 혜택 제공:
2020년 3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후베이성에서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후베이성 소규모 납세자는 계속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265438 4월 1일부터 4월 1일 및 2월 31일까지 후베이성 소규모 납세자는 과세 대상 판매 수익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1%의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1일, 20265438 + 2020년 2월 31일까지, 후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성, 자치구 및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과세 대상 판매 수입에 3% 세율을 적용하고 1% 세율을 감면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근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차이수이 [2065 438+06] 제36호),
부가가치세 개혁 관련 정책 심화에 관한 재정부 및 해관총서 공고(재정부, 국가세무총서, 해관총서 공고 제39+09호),
.개인 산업 및 상업 기업가의 업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공고(2020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공고 제13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및 면제 정책 시행 기간 연장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공고(2020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공고 제24호),
재정부 공고문 및 전염병 대응을 위한 일부 특혜 세금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7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