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11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설립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 등록 기관에서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변경사항을 등록할 것을 명령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