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은 전국통일조직, 통일고시시간, 통일고시대강, 통일고시명제, 통일합격기준 시험제도를 실시한다. 초급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20 17 년 초급회계취업자격시험이 취소된 이후 초급회계사증서도 회계종사자들이 회계업계에 진출하는 기본 문턱이 됐다. 초급 회계 직함 시험 과목은' 초급 회계 실무' 과' 경제법의 기초' 를 포함한다. 초급 자격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한 시험 연도 동안 모든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초급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출납원, 회계보조, 회계 등 초급 재무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0 19 년 전국 초급회계고시 일정에 따르면 20 19 년 5 월 1 1 0/일부터 초급자격시험을 조직한다. 20 19 년 5 월 3 1 며칠 전 초급자격시험 성적을 내고' 전국회계자격평가망' 과 각지고시관리기관 지정매체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