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감사와 세심 (즉 소득세 환결산) 을 모두 수행해야 하며, 두 감사 모두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자기업은 연검시 감사보고를 외경, 외경위, 국지세, 재정, 통계청, 외환관리국, 상공국 각 부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세심 보고서를 국세에 제출해야 한다.
적자든 흑자든 매년 두 가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