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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절차

신고 절차 :

1. 국세청 홈페이지를 열고 "세금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2. "세금 서비스" 탭에서 "온라인 세금 서비스" 옵션을 클릭합니다.3. "온라인 세금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간 후 페이지 왼쪽에 있는 "세금 신고"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세금 서비스 지역 입력"을 클릭합니다.4. "납세자 식별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할 세무서로 들어갑니다.5.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정표 및 기타 첨부 파일의 기본 양식을 작성합니다.6.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제출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 메시지에 따라 수정합니다.7.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 성공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 공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공제가 성공하면 온라인 신고가 완료됩니다.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의 적용 범위는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기준액의 범위는 (1) 월 상품 매출액 2,000~5,000위안, (2) 과세 대상 서비스의 월 매출액 1,500~3,000위안, (3) 시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매회(일) 150~200위안의 매출액입니다. 전항에서 언급된 판매액은 본 규칙 제30조 제1항에 언급된 소규모 납세자의 판매액을 의미합니다. 중앙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부(국)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적용 기점을 결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의 적용 범위는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부가가치세 기산점의 범위는 (1) 월 상품 매출액 2,000~5,000위안, (2) 과세 대상 서비스의 월 매출액 1,500~3,000위안, (3) 시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각 시간(일)의 매출액 150~200위안입니다. 전항에서 언급된 판매액은 본 규칙 제30조 제1항에 언급된 소규모 납세자의 판매액을 의미합니다. 중앙 재정부(국) 및 국가세무총국 직속의 성, 자치구, 직할시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적용 기준점을 결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법적 객관성: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개인으로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기준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월 매출액 5,000~20,000위안, (2) 과세 대상 서비스 월 매출액 5,000~20,000위안, (3) 시간 단위 과세 대상자의 경우 매회(일) 300~500위안의 매출액. 전항에서 말하는 판매액은 본 규칙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규모 납세자의 판매액을 말합니다. 성, 자치구, 중앙 재정부(국) 직속 직할시 및 국가 세무국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당 시작점을 결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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