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미지급 세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탈세 단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실대로 확인되어 추징된 세액이 크다.
(2)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세무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세무검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며, 연체료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3)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이미 모든 체납세를 납부했고, 연체료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d) 납세자 및 원천 징수 원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