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1 급 행정법 집행관은 직급, 즉 일반적으로 행정법 집행권을 가진 과원이다. 상급자는 4 급 조직원이고 하급자는 사무원이다. 등급이 직위와 다르다. 공무원은 행정류 (성급 이상 세무서) 와 법 집행류 (시현 세무서) 로 나뉜다. 일급 법 집행관은 바로잡기만 하면 행정 공무원에 해당하는 일급 과원이다. 공무원은 직위와 직급으로 나뉘는데, 둘 사이에는 엄격한 대응 관계가 없다.
세무서는 세법을 위반한 납세자에 대해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