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송장 관리 방법 시행 세칙' 제 6 조 구체적 규정, 송장 관리 법규 위반 행위는 (1) 규정에 따라 송장을 인쇄하지 않거나 송장 위조 방지 전용품을 제작하지 않은 것이다. (b)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를 수령하지 않았다. 주로 포함: (1) 세무서 이외의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습니다. (2) 개인 매매, 재판매 송장; (3) 가짜 인보이스의 판매 및 은닉; (4) 다른 사람에게 송장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송장을 차용한다. (e) 인보이스를 훔치는 (사용); (6) 규정에 따라 송장을 수령하지 않는 기타 행위. (c)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4)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받지 못한 사람.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취득해야 하지만 받지 않은 송장 (2) 규정에 맞지 않는 송장을 얻는다. (3) 송장을 받을 때 발행인에게 이름, 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변경하도록 요청합니다. (4) 송장을 작성하고 계상한다. (5) 규정에 따라 송장을 취득하지 않은 기타 행위. (5) 규정에 따라 송장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송장 누락 (2) 송장 손상 (찢어짐); (3) 송장 부본 및 송장 등록부의 분실 또는 무단 파기 (4) 규정에 따라 무효 송장을 납부하지 않았다. (5) 송장을 인쇄하는 기업, 송장 위조 방지 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송장이나 송장 제작장, 송장 위조 방지 전용품을 분실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송장 보관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송장을 저장하지 않은 기타 행위. (6) 규정에 따라 세무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