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세 벌칙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벌의 원칙. 벌칙 법정주의 원칙은 세무 행정 벌칙의 시행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무 행정 벌칙은 반드시 법정 국가 기관이 규정 기간 내에 설정해야 하며, 세무 행정 벌칙은 반드시 법정 세무 기관이 규정 기간 내에 시행해야 하고, 세무 행정 벌칙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세무 기관이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사실에 근거한 원칙. 이 원칙은 모든 법적 규범의 적용이 특정 법적 행위와 사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법적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 법의 적용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3)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은 처벌을 부과할 때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범죄의 성격을 알리고,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며, 수사와 처벌의 분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 조항이 공개되어야 하고 처벌 절차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4)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 행정세 벌칙의 설정과 집행은 세무 범죄의 성격, 상황, 사회적 해악에 근거하여 경미한 처벌 또는 가벼운 처벌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행정세 벌칙의 종류와 범위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사회 해악의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