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국(国家税务局) 궈수이파(2011) 제20호에서는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인 임금 및 급여 소득에서 3,500위안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월 소득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7단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과세 금액이 1,5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율은 3%입니다.
2. 해당 월의 세율은 $1,500 ~ $4,500입니다.
3. 월 과세 금액이 4,500위안에서 9,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0%입니다.
4. 해당 월의 과세액이 9,000~3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5%입니다.
5. 해당 월의 과세 대상 금액이 35,000위안에서 5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30%입니다.
6. 월 과세 대상 금액 중 55,000위안에서 8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35퍼센트입니다.
7. 월 과세 대상 금액이 인민폐 8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