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조세범칙행위의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제10조, 실명 및 익명 신고가 허용됩니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 신분, 소속, 주소, 연락처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존중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는 최소한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소, 세금 위반 사항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위반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제공한 정보의 진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사실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센터는 신고의 실명을 접수하며, 내부고발자는 서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