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제707조 당사자가 6개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간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경우 무기한 임대차로 간주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차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개량하거나 증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개량하거나 기타 물건을 증설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