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등록 단순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 권한은 현장 신청 자료 검토 결과에 직접 제공되어야합니다. 이 유형의 취소 신청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허가증 분실, 운영자가 해당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종이 매체에 분실 통지를 게시할 필요 없이 운영자의 신분증 원본 심사,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없이 운영자의 신분증 심사. 또한 사업자는 현장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간편 해지 등록을 신청하여 해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민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법령에 의해 개인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개인사업자의 영업이 불가능하고 영업 재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 연속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상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개인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관련 행정 기관에 의해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소 된 경우 또는 변경 사항을 적시에 등록하지 않고 행정 허가가 만료 된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개인 사업 가구의 취소는 또한 국가의 생존을 회복하기 위해 사업 허가, 검토 및 승인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 취소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규정에서는 2016년 12월 1일 '두 증명서 통합' 시행 이후 개인 사업자가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거나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와 관할 세무 기관이 없는 경우 간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편 말소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 사업자 간편 말소 등록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가족 운영 사업인 경우 모든 직원이 확인 서명을 합니다.
2. 운영자의 신분증 사본. 운영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원본을 분실한 경우 운영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