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과오납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과세 당국이 이를 발견한 즉시 환급받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 송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발견한 경우 과세 당국에 과오납된 세금의 환급과 같은 기간의 은행 예금 이자를 가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과세 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과세 당국은 납세자에게 3년 이내에 세금을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과세 당국은 3년 이내에 해당 세금과 연체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회수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탈세, 세금 사기 또는 조세 저항의 경우 세무 당국은 세금 및 연체료를 무기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다음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2) 노동에 대한 보수, (3) 원고료, (4) 로열티, (5) 사업 소득, (6) 이자, 배당금 및 보너스 소득, (7) 재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 (9) 비정기 소득.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함)을 얻은 거주자는 과세연도에 따라 연결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월 단위 또는 항목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