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체납액 또는 보증제공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정한 세액과 기간에 따라 해당 세금을 미리 납부 또는 면제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