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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직접 납세 보증을 제공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증에는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납세자가 제공하는 납세보증과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부여되지 않은 재산으로 제공하는 보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자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체납액 또는 보증제공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정한 세액과 기간에 따라 해당 세금을 미리 납부 또는 면제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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