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등록 자본은 합명회사: 자산 30만 위안 이상, 특별 합명회사: 자산 1000만 위안 이상, 자산 10만 위안 이상으로 나뉩니다. 로펌 관리 조치 로펌 설립 2 장, 5 조 로펌은 변호사, 개인 또는 국가가 설립 한 변호사가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로펌은 합명회사 또는 특별 합명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로펌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체의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 변호사법 및 본 조치의 요건에 부합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c) 발기인은 변호사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 전업 변호사, 실무 정지 처벌을 받지 않은 변호사이어야 한다; (d) 본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 합자법인의 설립은 본 조치 제6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a) 서면 합자계약서, (b) 발기인으로 3인 이상의 파트너, (c) 발기인은 3년 이상의 변호사 실무 경력, 풀타임 변호사, (d) 자산 30만 위안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8조 특수합자합작법인의 설립은 본 조치 제6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가) 서면 합자계약서, (나) 발기인 20명 이상, (다) 발기인은 3년 이상의 변호사 상근 경력, (라) 자산 1000만 위안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로펌 설립 제9조는 본 조치 제6조의 규정에 더해 (1) 발기인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변호사를 상근할 수 있어야 하며, (2) 자산이 1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