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등록 관리 조치 제18조에 따르면, 세무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납세자는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세무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9조 등록 변경을 위한 공상행정관리의 납세자는 등록 변경을 위한 공상행정관리가 공상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세무등록기관에 성실히 다음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여 세무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a) 공상등록 양식 및 공상영업허가증의 변경,
(b) 납세자의 등록 변경. 내용에 관한 관련 서류;
(iii) 세무 당국이 발행한 세금 등록증 원본(원본, 사본 및 등록 양식 등).
(4) 기타 관련 정보.
추가 자료:
제17조 세금 등록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등록이 이루어진 곳의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원천징수 등록증에 원천징수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원천징수 등록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의 납세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세무 당국에 원천징수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 21 조 납세자는 등록 변경과 관련된 완전한 문서와 정보를 제출하고, 세금 등록 변경 양식을 진실하게 작성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세무 당국은 매일 처리해야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정정을 통지해야합니다.
제22조 세무 당국은 세무 등록 변경을 접수한 날에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세금 등록 양식과 세금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면 세무 당국은 세금 등록증의 내용 변경에 따라 처리하고, 납세자의 세금 등록 양식은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세금 등록증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세금 등록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세금 등록에 대한 행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