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세액공제 회계처리 방법:
1. 납세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유보세액공제 환급을 받은 경우 유보세액에 따라 환급받게 됩니다. 세무 당국이 승인한 크레딧입니다.
2. 초과세금을 실제로 환급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초과세액을 사용합니다.
3. 납세자가 환급된 초과세액을 환급하고 필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속 공제하는 경우 환급액은 환급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