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금 신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금 신고

국세총국의 2020 년 2 월 납세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통지 (세금총서 [2020] 27) 제 1 조에 따르면 월별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외에 세금신고기간이 2 월 28 일 (금요일) 까지 더 연장됐다.

제 2 조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2 월 28 일까지 납세신고나 연기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가 제때에 세무서에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 후 연기신고 수속을 재발행하고 동시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세금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납세신용평가를 조정하지 않고, 비정상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서면 설명의 정당한 사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