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의 2020 년 2 월 납세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통지 (세금총서 [2020] 27) 제 1 조에 따르면 월별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외에 세금신고기간이 2 월 28 일 (금요일) 까지 더 연장됐다.
제 2 조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2 월 28 일까지 납세신고나 연기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가 제때에 세무서에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 후 연기신고 수속을 재발행하고 동시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세금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납세신용평가를 조정하지 않고, 비정상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서면 설명의 정당한 사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