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서 및 해당 직원의 세무관리 실시와 관련된 행위를 감독하고 점검하는 일종의 세무관리 활동이다. 그 범위에는 세법 집행 감독, 특별 초청 옴부즈맨의 위법 위법 세무 인원에 대한 행정처분, 세무간부 염정책임제, 세무원 청렴청렴자율제 등이 포함된다. 세무감독은 행정감독의 범주에 속한다. 세무서와 그 직원의 공무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통해 위법 규율을 위반한 공무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수감독을 전개하면 세수 업무에 정치와 규율 보장을 제공하고 세수 사업의 과학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